경북도 인사위원회가 경주시청 공무원 9명을 대상으로 경주시에 징계를 요구했다.도는 지난 18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시 공무원 12명 중 3명은 유보, 9명에 대해서는 징계 의결 요구를 통보했다.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6급 이하 지자체 공무원의 징계는 임면권자(시장) 소관이지만, 요구된 수위가 중징계일 경우, 도 인사위원회에 부친다.중징계는 정직·강등·해임·파면, 경징계는 견책·감봉 등의 처벌을 받는다.경주시는 해당 공무원들의 자세한 징계 혐의와 징계 수준을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는 징계 배경이 성실의무의 위반과 청렴의무의 위반이라고만 밝혔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 법무감사담당 부서는 지난해 8월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 당시 업무상 배임 사실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 처분은 다음주 중에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