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김지선)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소속사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겐 징역 2년, 전아무개 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김씨를 대신해 허위자수를 한 매니저 장아무개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모두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음주 전후 주점 출입 영상, 차량주행 영상, 소변 감정 등 결과 등을 종합하면 사건 당일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인다”며 “음주 영향으로 주의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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