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한모씨가 법정에서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제공했다"고 검찰에서 한 진술을 전면 부인하면서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 수수 재판의 향방이 미궁 속에 빠졌다. 그러나 한 전 총리를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동렬)는 "공소유지에 문제 없다"며 증인신청과 새롭게 확보한 증거 등을 통해 한씨의 거짓말을 입증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검찰은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검찰에 제보한 남모씨를 이번주 중으로 증인으로 신청, 다음 기일에 남씨도 법정에 세울 방침이다. 한 전 총리 변호인도 검찰의 남씨 증인 신청을 거절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재로선 재판부가 검찰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예정에 없던 남씨가 증인으로 신청된 이유는 앞서 열린 한 전 총리의 속행공판에서 건설업자 한씨가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전면 부인하면서 "제보자인 남씨로부터 겁박을 받아 허위진술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기 때문이다. 이밖에 검찰은 한씨가 말을 바꿔 '한 전 총리가 다닌 교회 입찰 중개를 담당했던 박모씨와 김모씨에게 달러를 건넸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지난 기일 박씨와 김씨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이미 이들이 달러를 받지 않았다는 객관적 정황 등을 확보했으며, 다음 재판에서 이를 증명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다음 기일에 한씨가 증인으로 채택돼 나오는 등 그의 증언이 아직 끝났지 않은 점을 고려, 현재까지는 위증죄로 한씨를 처벌할 방침은 세우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한씨가 법정에서 한 진술은 객관적 상황과 일치하는 것이 없다"면서도 "한씨의 증언이 아직 끝나지 않아 위증죄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씨의 거짓말을 입증하기 위해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이미 확보된 증거와 증인 신청 등을 바탕으로 법정에서 한씨의 거짓말을 입증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의 다음 변론기일은 내년 1월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510호에서 열린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