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주가는 연평도 사태 이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중 유동성 덕분에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때 ‘기존 가입한 펀드를 환매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고민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다. 하지만 펀드를 환매하기에 앞서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을 검토하지 않고 무턱대고 종합주가지수만 보고 환매를 결정해 버리고 나면 후회하게 되는 몇 가지 사항이 있다. 먼저 연말정산을 대비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라면 내가 환매하려고 하는 펀드가 지난 2009년 말까지 가입한 장기주식형펀드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이 상품의 경우는 3년 이상 가입시에 1차년도 납입분은 납입액의 20%, 2차년도 납입분은 납입액의 10%, 3차년도 납입분은 납입액의 5%를 소득에서 공제해 준다. 단, 분기별로 최대 300만원 한도까지이다. 이렇듯 향후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 펀드의 환매를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할 뿐만 아니라, 가입후 1년 이내에 해지하면 불입액의 5%를 추징세로 내야하며 2년이내 해지하면 2.4%, 3년 이내는 1.2%를 내야 하므로 이 부분도 환매시는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최근 가입하여 3개월이 안 되었거나, 기존에 가입해 둔 적립식 펀드에 납입한 금액이 3개월이 되지 않아서 중도환매를 할 경우에는 통상 이익금의 30% 정도를 환매수수료로 부담해야 된다는 점도 염두에 두자. 예를 들어 지난 9월 27일 종합주가지수 1860에 펀드를 가입하거나 적립식펀드에 납입한 금액이 12월22일자 종가 2,038대비 약 9.5%의 수익을 올렸다고 가정할 때, 환매수수료로 2.85%를 부담하고 실제 얻게되는 수익은 6.65%밖에 안 된다는 얘기이다. 하지만 27일 이후에 환매를 한다면, 환매수수료 없이 고스란히 투자자의 수익으로 전액 가져갈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내주식형펀드대비 상대적으로 해외펀드에 가입한 경우라면 아직까지 마이너스 30%의 수익율을 보이고 있는 펀드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그냥 자포자기식으로 환매를 검토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2010년 말까지 해외펀드 원금 손실분에 대한 비과세 연장이 2011년까지 또 다시 연장돼 내년도에 동 해외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원금에 달할 때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는 점을 고려, 이머징국가 중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국내주식형펀드대비 수익은 뒤쳐지더라도 포트폴리오 차원의 자산분산으로 접근해 환매를 늦추고 내년도의 해당투자국가의 경제전망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또한 2010년 하반기에 중국본토 주식형펀드에 새롭게 투자한 투자자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우려해 2010년에 환매, 소득을 확정해 환매를 적극검토 해 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내년도 중국의 소비재위주 성장이 유망하고 조금 더 펀드를 보유하는 것도 좋겠지만, 올해 해외펀드에 투자한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은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면 수익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게 되므로, 올해 안에 적절한 수익을 실현, 과표를 낮추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다시 투자해 소득을 2개년도에 걸쳐 분산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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