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유료방송시장 모범거래기준'에 대해 케이블TV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공정위의 모범거래기준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와 중복되고, 모든 조항이 케이블TV방송사(SO)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구성됐다고 주장했다. 케이블협회는 특히 지난 8월 공정위와 방통위가 합의한 방송법상의 금지행위와 관련해서도 상충되며, 과도한 규제로 인해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협회는 이중규제와 같은 규제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양 기관이 논의해 합리적이고 일원화 된 규제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협회는 공정위가 업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했다고 설명한 것과 관련해서도 "공문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수 차례 제기한 업계의 입장은 무시되고 공정위의 일방적 입장만 담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명호 협회 정책국장은 "사적 계약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기 보다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재 업계 스스로 투명한 거래관행을 정착시켜가고 있고 필요하다면 케이블TV 뿐 아니라 위성방송, IPTV까지 아우르는 유료방송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거래기준 마련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정위는 5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내역은 CJ헬로비전 300만원, GS강남방송 700만원, 현대 HCN 2200만원, CMB 대전방송 2700만원, C&M 1억1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케이블TV 시장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유료방송시장 모범거래기준'을 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공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프로그램 공급계약·채널편성 △프로그램사용료 배분 △프로그램 공급경쟁 등 3개 분야의 거래기본원칙 및 불공정 행위 유형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모범거래기준의 주요내용을 포함해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제도)을 도입하는 사업자는 평가등급에 따라 조사유예 등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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