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경주시 공무원 A씨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시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달 들어 벌써 세 번째다.A씨는 이날 오후 6시 30분께 외동읍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로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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