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자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입법, 행정, 헌법재판소 장악으로 분권과 견제가 사라져버린 허울만 가득한 민주주의로 “자유”란 없다. 이것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다12.3 비상계엄은 한국정치의 파산 선고였다. 그렇지만 이제 더 큰 위기를 목전에 두고 있고, 삼권분립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반듯이 그렇게 될 것이다.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나” 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다.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단순한 비판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고심할 문제다.인류가 공존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삼권분립을 공연히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다. “고삐 풀린 권력이 무엇을 할지는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것이 눈앞의 현실이고, 더욱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권력을 선의(善意)로 사용하는 정치가는 아니다. 선입견이 아니라 이제까지 우리에게 보여준 그의 언어와 행동의 결과로 그렇다. 이재명 전 대표는 얼마 전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몸조심 하라”고 경고했다. 조폭과 같이 시정잡배들이나 쓰는 말로 협박을 했다. 그는 또한 “저는 권력 행사를 잔인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했다.지난 총선 공천 때는 반이재명 세력이 모두 비명행사 했다. “찍히면 죽는다”는 공포감이 퍼지며, 당내 이견과 비판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 빈자리에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이라는 부류의 존재들과 아첨이 넘친다. 정청래 의원은 이재명 자서전을 “흐느끼며 읽었다”고 한다. 아부와 아첨이 성행하고 비판이 사라진 것은 동전의 양면이다. 민주화 세력이라는 민주당의 자부심과 정체성은 휴지조각이 됐다.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89.77%라는 경이적인 지지를 얻었다. 민주주의 경선으로 보기가 매우 어렵다. 제왕적 총재로 불렸던 김대중 전 대통령도 당시 경선에서 78.04%에 그쳤는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란 절대권력 삿갓”을 쓰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다.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개원 때부터 국회의 상식과 관습을 모두 깼다. 국회의장을 야당 단독으로 선출하고 운영위 법사위를 독식했다. 운영위원장은 1988년 13대 국회 이후 여당 몫 이었다.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운영위가 국회 운영을 총괄하고, 대통령실을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을 아예 인정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도 독차지 했다. 법사위는 상임위가 의결한 법안을 위헌 여부와 자구의 적합성을 심사한다.사실상 미국상원으로서의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 그 만큼 국회의 “상생과 협치”, “견제와 균형”의 핵심적인 자리다. 그래서 2004년 17대 국회부터 제1당은 국회의장 제2당은 법사위원장을 맡았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이 관례를 깼다. 그 결과가 다수의 폭정에 의한 입법 독재다. 이렇게 국회를 망가뜨렸다.22대 국회는 이재명의 방탄 국회였다. 국회가 한심하게도 한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막는 방패막이로 전락했다. 30번의 줄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킨 것도 그 때문이다. 정치력이 미숙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일 비상계엄으로 맞서서 나라가 두 쪽이 났다. 그렇지만 이 국가적 재앙의 근원은 국회가 오랜 관례를 무시하여 무너지면서 시작이 됐다.우원식 국회의장은 관례가 국회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며 상임위 배정 표결에 감행했다. 국회의장이 스스로 국회의 훌륭한 전통을 깨고 법으로 정치를 대체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도 국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명령에 따라 일하는 것이 민주적이라 했다. 그러나 그는 국민을 향해 민주주의와 법치를 말하지만 실은 그걸 파괴했다.이제 삼권분립이 자유의 안전판이고, 대한민국 민주 공화국의 핵심 장치이다. 권력의 집중은 독재를 부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1948년 제헌 헌법부터 삼권분립을 규정했다.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삼권분립은 1988년 민주화의 선물이었다. 대한민국은 지금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참담한 위기에 처해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입법부에 이어 사법부, 행정부까지 장악한다. 그렇게 되면 헌법 재판관 2명을 그들이 임명해 헌법재판소도 사실상 지배하게 된다. “탄핵에 대한 걱정도 없어지게 된다”.그런데 바로 6.3대선을 한 달여 정도 남겨놓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이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을 내렸다. 이것은 사실상 정치적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감언이설로 국민을 기망하여서라도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헌법84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5개 12항목의 재판을 중지시키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으니. 이렇게 될 경우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더불어민주당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국민”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품격 있는 온건파 후보로의 교체를 주문해 본다.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을 그 기초를 하고 있는 나라다. 사법부가 행정부나 입법부를 상호 견제하는 고유의 업무 영역이 있고, 이를 정치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집행하는 것을 두고 무슨 “대선개입” 운운하며 뚱딴지같은 궤변을 쏟아 내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12.3 비상계엄의 원죄(原罪)를 범한 국민의힘 정당은 국민의 온 마음을 얻으려면 “분골쇄신(粉骨碎身) 각골명심(刻骨銘心)”의 혁신이 필요하다. 먼저 진영을 초월한 국민 대선후보를 세우고 7공화국의 깃발 아래 범대한민국 연정을 구축하라. 연정이 승리하면 개헌으로 체제를 혁신해 국민을 통합하고, 성장 엔진에 다시 불을 붙이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