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올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자 84명(45건)을 적발하고 총 4억4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 계약서'가 16건,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업 계약서'가 4건이다.
가격외 사항을 허위신고한 경우는 9건, 중개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한 경우가 5건이었으며 거래신고 지연과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도 각각 2건, 9건씩 적발됐다.
주요사례를 살펴보면 경남 마산시 대지를 4억1000여만원에 거래했지만 3억2000만원으로 낮춰 신고한 거래 당사자에게 각각 24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경남 창원시 임야 등을 2억5000만원에 거래하고도 3억5000만원으로 높여 신고한 거래자에게는 각각 1500만원씩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증여세 회피 등을 위해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신고한 계약 46건도 함께 적발했다.
국토부는 이번 적발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및 증여세 추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599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