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재판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접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인 6월 18일로 변경한다”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 이달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의 변호인은 같은 날 재판부에 공판을 선거일 이후로 미뤄달라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제시했다. 이 후보의 선대위는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헌법의 두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의 선택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까지 확대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서울고법 재판부가 공판기일 변경을 알리면서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언급한 것은 이런 이 후보 측 요청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는 1심에서 핵심 혐의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2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앞서 대법원이 이례적 속도전을 벌여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판단한 데 이어 서울고법도 빠르게 첫 공판기일을 지정하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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