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반려견의 유기·유실을 방지하고 보호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2개월간 반려견 자진등록 기간을 운영한다.이번 자진등록 기간 내 신규 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완료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며 이후 7월부터는 미등록 반려견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아울러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동물보호법 제79조에 의거한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및 동물판매업자에 대한 동물등록 준수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반려견 소유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확인한 후 등록을 진행할 수 있다.중성화된 반려견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비용이 면제되며 동물등록 완료 시 유기동물 발생 예방, 펫보험 가입을 통한 의료비 절감 등의 장점이 있다.시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공원, 아파트, 동물병원 등 주요 장소에서 현장 홍보를 실시하고 캠페인 및 홍보물품 제작을 통한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또 최근 2년 이상 변경 신고가 없는 반려견 소유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변경 신고를 독려할 예정이다.박기환 시 경제국장은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반려견의 안전과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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