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8일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2008년 12월 한나라당의 한미FTA 비준동의안 단독 상정과 관련해 "심의·표결권한을 침해받았다"며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인용했다.
재판소는 다만 상정 회부행위 무효확인청구에 대해서는 재판부 6인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2008년 12월18일 당시 박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회의장 문을 봉쇄한 이후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비준동의안을 상정,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고, 야당 의원들은 "헌법 및 국회법에 의해 부여된 의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야당은 1, 2차 공개변론에서 "회의장 원천봉쇄로 국회의원의 출입권 자체를 박탈, 비준안 상정은 무효"라고 주장했고, 한나라당은 "야당 의원들이 비준안 상정을 저지할 것이 충분히 예상됐기 때문에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것은 적법하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