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최종 계약 체결이 체코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막힌 데 대해 "잠깐 절차적으로 지연되는 부분이며, 계약이 무산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안 장관은 7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계약 체결이 단순히 시간 낭비에 그치지 않고 한국 원자력 산업계의 신뢰를 쌓는 계기로 만들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 간의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체코전력공사는 이에 반발해 항고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안 장관은 "(프랑스 EDF와는) 입찰서 자체의 질에서 큰 차이가 있었고, 한수원은 투명성을 포함한 절차적 측면에서도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굉장히 조심했다"며 "체코 내에서도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이 다르지만, 이번 기회에 명명백백히 따져 한수원의 원전 발전 설비가 얼마나 안정성·경제성에서 우월한지 체코 국민들이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년 뒤 테멜린 단지 내 원전 3·4호기 건설 계획이 확정되면 이번 두코바니 신규 원전 계약 지연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비록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 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최종 계약 서명식은 무산됐지만, 한국과 체코 양국은 원자력·첨단산업 등 분야에서 총 14건의 협약 및 MOU를 예정대로 체결했다.안 장관은 이번에 체결된 MOU 등을 통해 체코 내 기술 고도화에 양국이 힘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제조업 기반은 갖췄지만 첨단산업으로의 도약이 필요한 체코와, 글로벌 시장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이 필요한 한국이 손잡고 체코 내 인프라 조성과 산학 협력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체코가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한국의 '우군'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강조했다. 한국과 체코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함께 제3국 공동 진출 및 체코 원전 추가 2기 건설을 위해 협력하는 내용의 '한·체코 원전산업 협력 약정'을 체결했다.안 장관은 "제3국 공동 진출과 관련해서는 특정국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만, 체코는 글로벌 시장에서 함께할 수밖에 없는 우군으로, 다음 (원전 진출) 시장이 결정되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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