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충돌이 법정으로 번졌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는 8일 당 지도부의 전국위원회·전당대회 소집에 맞서 대선후보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김 후보는 이날 KBS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제가 당무우선권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들(지도부)이 전대를 소집해서 후보를 교체하려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대선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가 선출된 날부터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 가진다'고 규정한 당헌 74조에 따라 전대 소집도 당무우선권을 가진 대선 후보가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김 후보는 지도부를 향해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선출된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김문수를 무소속에다 11일이 지나면 후보 등록을 안 하겠다는 한덕수 후보와 빨리 단일화하라고 압박했다"며 "당 경선이 들러리가 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별개로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날 첫 심문기일이 열렸다.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김 후보 측은 "전대와 전국위 개최 목적이 형식적으로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지만, 실질적으로는 당 지도부에서 김 후보의 지위를 박탈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이 전대 소집을 공고하는 과정에서 대의원 요건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전국위에 상정된 안건 역시 대선 후보 교체와 관련된 것으로 당헌·당규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이에 맞서 당 측은 "경선 초기 때부터 김 후보 측은 한 후보와 적극적으로 단일화하겠다고 수차례 말했고, 이에 대한 지지를 얻어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며 "그렇다면 즉각 단일화 절차를 진행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당 지도부가 '한 후보로 단일화하라'고 강요할 생각은 전혀 없고, 이는 신청인(김 후보) 측의 주관적인 의심"이라며 전대와 전국위 소집 절차 역시 당헌과 당규에 따라 적법했다고 덧붙였다.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위원회를 오는 8일 또는 9일, 전당대회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를 위한 전당대회 소집'이라며 반발했다. 그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전날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김 후보도 이날 대선후보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들 사안을 함께 심문했다.
 
한편,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가 8일 후보 단일화를 위한 2차 담판에 나섰으나 입장 차를 확인하는 데에 그쳤다. 두 후보는 이날 오후 4시 30분 국회 사랑재에서 만나 공개 회담을 가졌지만 '단일화 시기'를 두고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한 후보는 후보 등록 마감(5월 11일) 전에 단일화를 완료하자고 거듭 촉구했고, 다음 주에 단일화를 완료하자는 입장인 김 후보는 '왜 무소속 후보가 당 선출 후보를 압박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되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