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 자녀의 대학 학자금을 융자지원한다고28일 밝혔다. 올해 입학하는 신입생은 1월3일부터 14일까지, 재학생은 1월24일부터 2월4일까지 신청 받는다. 부모가 농어업인으로 농어촌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본인이 농어업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학자금을 신청하려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해당대학에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자녀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농·어가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매년 학자금 1000억원을 무이자 지원하고 있다. 내년부터 농식품부는 신입생에 대한 융자지원 시기를 앞당겨 대학 등록일 전에 학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친권자 동의서를 생략,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 그동안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학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친권자 동의서 제출을 제출해야했다. 융자금 거치기간도 졸업 후 '1년'에서 '2년'으로 1년 연장했다. 이에 따라 학자금을 대출하면 졸업 후 2년 후부터 학기당 1년 단위로 8년간 상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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