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의 수를 대폭 증원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이라는 말이 나온다. 대법관을 늘리게 되면 그에 따른 소요예산이 엄청나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
민주당의 대법원에 대한 복수를 떠나 가뜩이나 불경기 장기화로 세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판국에 100명 대법관을 먹여 살리려면 재원은 국회의원 수를 감축해서 충당하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법관 수를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으로 규정한다. 장 의원은 법원행정처 사법연감에 2023년 대법원에 접수된 본안 사건은 3만7669건이다. 대법원의 업무 과부하를 법안 제안 이유로 들었다.
수치로 보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사건을 주로 심리하는 대법관 12명을 기준으로 대법관 1인당 1년에 3000여 건의 사건을 담당하는 셈이다. 장 의원은 “대법관 1인당 연간 수천 건에 이르는 사건을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개별 사건에 대한 충분한 심리와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어 상고심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해 대법원이 사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대법관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대법관 수를 늘리는 제안은 순수하지 않다. 국회 다수 의석으로 입법 독주에 재미를 보면서 행정부와 사법부까지 장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뿐인가. 도대체 대법관 연봉이 얼마인지 알고 100명으로 늘리려고 하는가. 대법관 연봉이 2억 원이 넘는데 100명을 늘리게 되면 연간인건비만 200억 원이 필요하다. 
 
해결책은 현행 300명에 달하는 국회의원 수를 100명이상 줄이면 된다. 국회의원 1인당 연간 소요되는 예산이 보과관 급여를 포함해 8억 원에서 10억 원에 달한다. 비례 대표를 없애고 중대선거구로 개편하게 되면 100명에서 150명이면 충분하다. 대법관에 맞춰 국회의원도 100명으로 줄여야 한다.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말은 어제오늘이 아니다. 이번이 기회다. 대법관 증원과 함께 국회의원 수를 감축하는 방안도 발의해야 한다. 민주당은 대법관을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을 철회하든지 국회의원 수를 감축하든지 국민에게 납 득이 가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