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29일 헌법재판소가 '미네르바 사건'에 적용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이번 헌재 결정이 헌법소원 남발의 '판도라 상자'를 열게 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의 결정은 입법 개입을 확대, 강조함으로써 사법부의 법 해석 기능을 축소시키고 오히려 구체적인 현실에 따라가지 못하는 재정법의 남발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인터넷상 허위 유포가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법이 규정한 처벌요건인 공익 침해가 어떤 경우인지 명확치 않으므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오해나 확장 해석으로 인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하루빨리 법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헌재가 법해석을 할 때는 입법의 영역을 적극적으로 넓혀 일반법원의 법 해석 영역을 좁히는 반면 입법권과의 관계에서는 소극적인 불개입주의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에 관한 권한쟁의 판결을 예로 들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여당 단독으로 강행처리된 것에 대해 국회의원의 심의권과 표결권을 침해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비준동의안 상정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었다. 그는 "국회의원 심의·표결권의 침해가 있다고 하면서도 국회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이유로 개입하지 않는 것은 헌재가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며 "이런 헌재의 태도 때문에 다수당은 무리한 수단을 써서라도 일단 표결을 강행하면 모든 일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바로 이 점이 걱정되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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