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가 최근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갑질 근절 및 이해충돌방지법’을 주제로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조재구 남구청장을 포함한 주요 간부 공무원이 참석해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윤리 의식을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강의는 실제 사례와 퀴즈를 중심으로 한 참여형 교육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사익추구 금지 ▲금품·향응 수수 금지 등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및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 조항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남구는 앞으로도 공직자의 행동 기준을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제도적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조 구청장은 “간부 공무원의 청렴한 인식과 윤리적 책임감이 조직 전체의 청렴 문화를 이끌어간다”며 “이번 교육이 신뢰받는 조직문화 조성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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