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헬스장을 폐업하려는 사업자는 2주 전까지 이용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이 시행됐다고 26일 밝혔다.개정 표준약관은 헬스장을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사업자는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사전 고지 없는 갑작스러운 휴·폐업으로 장기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이른바 '먹튀 헬스장'을 막기 위한 조항이다.약관은 또한 사업자가 영업 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종류와 보장 내용을 고지하도록 했다. 퍼스널 트레이닝 역시 표준 약관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약관은 아울러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막기 위해 소비자의 이용권 연기 최대 기한을 사전 동의를 받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먹튀 헬스장'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줄고, 사업자의 편익도 증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