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소재 모 여자고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학교 측에 조치를 요구했으나, 교감이 이 사실을 방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상위기관인 경북교육청이 자체 가이드라인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미온적으로 대처해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29일 여고 교사 A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교사 B씨와 업무적으로 갈등을 겪어왔다. A씨는 B씨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본인의 면전에 종이를 던지고, 삿대질을 하며 고성을 지르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모욕감을 줬다고 주장했다. 또 B씨가 자신의 업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는 등 시달림을 당해왔다고 했다.   이에 A씨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편두통·급성 위염 등을 앓게 되자 지난달 22일 피해 사실을 교감인 C씨에게 전하고 해당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한 후 병가를 냈다.   A씨 배우자 또한 지난달 25일 교감 C씨를 만나 'A씨가 적정범위를 넘어선 괴롭힘과 방해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다. 인사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C씨는 A씨와 수차례 통화하면서도 'A씨가 병가를 냈으므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겠다. 인수인계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물을 뿐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경북교육청의 관계부서 또한 C씨의 행동을 두고 "인사권자(교감)로서 갈등 해결을 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며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고 해서 반드시 경북교육청에 보고하라는 법은 없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경북교육청 감사관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에 신고해야지, 학교 측에 얘기해 봐야 학교 측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C씨의 행동을 옹호했다.그러나 교육부 측이 "경북교육청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접수 및 조사 관련 업무 명확화를 위해 행동강령책임관을 두고 있다. 행동강령책임관은 학교의 교감이 맡고 있으며, 신고를 접수했을 경우 조사에 나서 공정한 조사를 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놓자, 경북교육청은 그제서야 자세히 알아보겠다며 태도를 바꿨다.교육부 등에 따르면 C씨는 이 학교의 행동강령책임관을 맡고 있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면 상담을 실시하고 도교육청 신고센터에도 상담을 요청해야 한다. 또 상담 결과 신고자가 정식 조사를 원할 경우 감사 부서에 신고해야 하지만, C씨는 지난달 25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실관계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A씨는 "학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는데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아 당혹스럽다"며 "제가 바라는 것은 B씨와 더 이상 마주치지 않는 것이다. 경북교육청에서 뒤늦게라도 사실을 인지했으니, 정확한 조사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C씨는 "A씨가 병가 상태여서, 병가가 끝나면 상담하려고 했었다"며 "B씨 또한 A씨가 병가를 낸 뒤 얼마 되지 않아 병가를 냈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볼 수만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A씨와 B씨는 같은 정규직 교사로, 직장 내 괴롭힘의 3원칙 중 하나인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다시 확인해 보니 C씨가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돼 있는 것이 맞았다"면서 "A씨와 B씨 간의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는지는 물론, C씨의 행동이 정당한지도 조사를 통해 파악하겠다"고 해명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