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선거운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의 식사대금을 지급한 혐의로 70대 A씨를 30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경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전 자신의 측근에게 지시해 선거운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18명의 점심 식사 대금 20여만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같은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제4호에서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의 이익을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선관위 관계자는 "사직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제공받은 금액의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