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는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리자 권고사직 처리를 해 줄 테니 사직서를 쓰라는 말을 들었다. 사측은 그냥 버텨도 어차피 해고를 할 수 있다며 압박을 이어 나갔고, 결국 회사가 만든 사직서에 서명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이 같은 출산, 육아 갑질 상담 사례를 1일 공개했다. 단체는 최근 1년 동안 '출산·육아 갑질' 관련 이메일 상담, 제보로 58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직장인 10명 중 4명은 육아 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여긴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10∼17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육아 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항목에 응답자 42.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출산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란 항목의 응답은 '그렇다'가 63.4%, '그렇지 않다'가 36.6%였다.고용 형태별로는 비정규직의 경우 육아 휴직이 자유롭지 않다는 응답이 52.3%, 출산 휴가 사용이 자유롭지 않다는 응답은 46.5%로 정규직보다 모두 15%p 이상 높았다.김세옥 직장갑질119 활동가는 "여전히 제도가 일터에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는 구조에 대한 고민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새롭게 구성될 정부에서는 일터의 민주화, 젠더 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인 정책 설계, 집행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