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위험성평가 현장 안착을 통해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한 다양한 사례를 발굴·보급함으로써 국내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고자 '2025년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한다.시상규모는 총 4840만원 100곳으로 지역 심사로 ▲우수상 56곳·1680만원 ▲장려상 28곳·560만원, 본선 심사로 ▲대상 4곳·1200만원 ▲최우수상 4곳·800만원 ▲우수상 4곳·400만원 ▲장려상 4곳·200만원이다.제조·기타업(건설업외)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 사업장 ▲50명 미만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2024년기준 시공능력순위 200위 이내 종합건설업체 본사,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현장 ▲2024년기준 시공능력순위 200위 초과 종합건설업체 또는 전문건설업체 본사, 공사금액 50억 미만 현장 총 4개 분야로 참가대상이 구분된다.접수기간은 오는 7월 25일까지이며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의 발표대회 신청페이지에서 관련 서류 제출이 가능하다.지역예비심사(8월18일~22일)를 거쳐 지역 발표대회(9월15일~26일)를 개최하고 본선 예비심사(~10월24일)를 통해 본선 발표대회(올해 12월 첫째주 예정)로 올해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막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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