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행정기관과 국·공립대학, 국립대학병원 등 774개 공공기관은 201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존의 20%까지 줄이기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환경부는 4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고시하고 공공부문도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국·공립대학, 국립(서울)대학병원 등 774개 기관이다.
이들 기관은 2015년까지 2007∼2009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의 2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매년 전년도 12월까지 연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올해는 이들 기관에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이행계획을 3월까지 작성해 제출토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공부문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하고 민간부분의 감축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2015년 감축목표를 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목표관리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한 제도로 관리업체 목표관리제와 함께 공공부문에 대해서도 매년 온실가스·에너지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실적을 관리해 나가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에 운영되던 공공기관 에너지 목표관리 제도는 이번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제도로 일원화해 시행된다.
공공부문의 목표관리 대상이 되는 시설은 공공부문에서 소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모든 건물과 차량이다.
합동청사의 경우 입주기관이 사용하는 부분을 포함해 청사관리기관(행안부)의 시설로 간주하고 민간건물 일부를 임차해 사용하는 경우는 구분해 관리하게 된다.
반면 군부대, 경찰·소방차량, 초·중교, 노인·아동·장애인 등 복지시설, 연면적 100㎡ 미만 소규모 건물 등은 대상시설에서 제외된다.
건물과 차량 외 공공부문의 발전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온실가스 다량 배출시설은 관리업체 목표관리에 포함해 관리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시행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공공부문은 에너지 효율이 낮은 청사를 개선하고 저탄소형 건물 신축, 저탄소 차량 구매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