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의혹'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오 경찰청장 수사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대응을 하자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유철)는 조 청장의 조사방법을 최근 결정했지만, 조사시기는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고 4일 밝혔다. '현직 경찰총수 수사'라는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극도로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검찰은 우선 조 청장을 서면조사한 뒤 답변 내용이 부실하거나 추가 조사 필요성이 생기면 소환조사도 병행할 가능성을 내비췄다. 현재까지 현직 경찰청장이 수사 대상자로 검찰에 출두한 경우는 없었으며, 용산참사 당시 김석기 경찰청장 후보자도 A4 용지 2장 분량의 서면 질의서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검찰 조사에 응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주성영 의원 사건 수사에서도 서면조사하고 소환조사도 실시한 뒤 기소했다"며 "수사 과정이 서면조사와 소환조사 둘로만 나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조사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며 "좀 더 (수사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5개월이 넘도록 검찰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현직 경찰청장', '노 전 대통령'이라는 폭발력 강한 뇌관을 피하기 위해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수사팀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 유가족들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직경찰청장이라 수사를 안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이 조 청장과 고소인인 노 전 대통령 측의 합의를 기다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비록 수사가 늦어진 것은 맞지만 다른 고소고발 사건도 7~8개월짜리 수사가 존재한다"며 "그렇다고 다른 사건 때문에 조 청장 수사를 소홀히 하는 것도 아니며 합의를 기다리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조 청장과 우리가) 합의해 고소를 취하하기 기다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 시기도 지난 것 같다"며 검찰의 수사를 간접적으로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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