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한 대응에 본격 착수했다. 시는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촉발지진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 대응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열고, 항소심 판결 분석과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자문회의는 2심 재판에서 원고인 시민들이 패소하면서 지진 피해 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실질적인 배상 방안 마련이 시급해진 데 따른 것이다. 포항시는 대법원 상고를 준비하는 동시에, 시민 여론을 모아 정부와 법조계에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자문위원회에는 이진한 고려대 교수, 이국운 한동대 교수 등 지진·지질, 법률, 사회과학 분야 전문가 5명이 참여했으며, 촉발지진 소송을 대리한 법률대리인도 함께 자리했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쟁점이 된 지열발전사업의 위험성 인지 여부와 지진 발생 가능성 관리 문제 등을 중심으로 판결 내용을 집중 검토했다.자문위원들은 “지진이 자연재해이더라도, 인위적 원인이 확인된 상황에서는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할 책임이 분명하다”며 “지열발전 사업과 지진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평가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항소심 결과로 인해 시민들이 큰 실망과 상실감을 겪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통해 시민 권익을 지키고, 정당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포항시는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와 대법원을 직접 방문해 시민 여론을 전달하고, 정책적·사법적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는 5일에는 산업부를 찾아 정부 차원의 결단을 요청할 예정이며, 11일에는 대법원에 시민들의 입장을 담은 호소문을 제출할 방침이다.또한 12일에는 대시민 토론회를 개최해 소송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항소심 판결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시민들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향후 대응 방향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포항촉발지진은 2017년 11월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정부 조사 결과 지열발전소의 인위적 요인이 지진을 촉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른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며, 최근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가 패소해 대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