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후보자 선거연락소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현직 반장인 A씨를 영양경찰서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경북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직 반장(2022~현재)으로서 선거사무원이 될 수 없는 A씨는 지난달 12일 모 정당 후보자 영양군 선거연락소의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돼 이달 2일까지 활동하면서 10일치(110만원)의 수당과 실비까지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지역에서 영향력이 큰 통·리·반의 장이 선거에 관여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로써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통·리·반의 장은 실시사유 확정일로부터 5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선거사무원이 될 수 있으며 그 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