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태숙(56) 전 대구 중구의회 의장이 유령업체를 설립해 구청과 불법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4일 대구지법 형사6단독(유성현 부장판사)으로부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배 전 의장은 지난 2022년 아들 명의로 인쇄·판촉물업체를 차린 뒤 대구 중구청과 1800만원 상당의 불법 수의계약 9건을 체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의 아들(34)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유 부장판사는 "구 의원이 관련 법령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수법으로 제3자 명의로 수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