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이 5일 전통시장인 죽도시장 일원에서 불법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에 대한 계도 및 정비 활동을 벌였다. 이번 조치는 시민 보행 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 행정의 일환으로 진행됐다.단속은 북구청장과 건설교통과 직원들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죽도시장 과메기 거리 및 주요 보행로, 버스정류장 승하차 지점 등 시민 통행이 잦은 구간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북구청 관계자는 “적치물 제거와 노점 정비를 통해 시장 질서를 회복하고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북구청은 이번 단속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으로 시행해 상시적인 거리 질서를 유지하고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김응수 북구청장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은 단순한 정비를 넘어 시민들의 안전과 보행권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선제적인 행정을 통해 죽도시장의 위상과 이용 만족도를 동시에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