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대구·경북,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전북 등 5개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에 규제특례를 신규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특화지역은 지방대의 자율적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각 지역 대학이 기존 법령의 제약 없이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비수도권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2개 시도가 특화지역으로 지정돼 총 27건의 규제특례를 적용받고 있다.이번 신규 적용은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학교들의 자율적이고 과감한 혁신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뤄졌다. 규제특례는 학사제도·교원인사·대학경영 등 3개 분야 총 12건(중복 제외 시 6건)이며 이를 포함한 전체 적용 건수는 39건(중복 제외 시 20건)이다.예컨대 학사제도 분야에서 국립창원대, 국립목포대, 원광대는 2026학년도부터 일반학사와 전문학사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교원인사와 관련해선 울산·경남지역 국·공립대학 주요 보직에 외부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는 특례가 도입됐다.경상국립대, 국립창원대, 경남도립거창대, 경남도립남해대는 부총장, 단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에 외부 인사를 임용해 외부의 다양한 시각과 전문성을 대학 운영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대학경영 측면에서는 대구·경북지역에서 대학이 임차한 교지와 교사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돼 한동대와 대구한의대가 특화 분야 캠퍼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규제특례 확대로 대학이 제도적 제약에서 벗어나 현장과 미래를 연결하는 창의적인 혁신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글로컬대학의 혁신 사례를 기반으로 제도를 지속 개선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