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여간 발생한 온열질환 산업재해의 절반가량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온열질환 산업재해의 46%는 건설업에서 발생했고, 실내보다 실외 작업장에서 훨씬 많이 일어났다.8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온열질환 산업재해(직업병코드 '일사병·열사병·화상·동상', 상병분류코드 '열사병 및 일사병' 해당 자료)로 승인된 건수는 총 145건으로, 이 가운데 사망 사고는 17건이었다.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이 32건,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 29건, 3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13건으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만 전체 51%에 달하는 74건의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승인됐다.업종별로는 건설업이 67건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했다. 이어 기타의 사업 45건, 제조업 22건, 운수·창고 및 통신업 7건이었다. 발생 장소별로 보면 실외에서 발생한 온열질환 산업 재해가 96건으로, 실내(26건)보다 현저히 많았다.온열질환 산업재해로 사망 사고가 승인된 17건의 사례를 보면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이 14건으로 전체 82%를 차지했다. 5∼30인 미만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5인 미만이 5건으로 뒤를 이었다.업종별로는 건설업이 12건으로 최다였고, 기타의 사업 2건, 농업과 임업, 제조업 각 1건이었다. 작업 장소의 경우 17건(약 18%) 모두 실외에서 발생했다. 실외 산재 승인 5건 중 1건꼴로 재해자가 사망한 것이다.한편 기후변화로 지구온난화가 심화하면서 온열질환 산업재해는 지난해 57건이 신청돼 51건이 승인되면서 신청·승인 모두 10년 내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의 경우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기 전인 4월까지 8건이 신청돼 모두 승인됐는데, 이 중 3건이 사망사고였다. 3건 모두 5∼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정부는 기후변화로 폭염이 잦아지자 폭염과 한파를 근로자 건강 위협 요인으로 명시해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게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지난해 마련, 이달 초부터 시행하고 있다.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가 산안규칙 개정안 중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한 조항을 재검토하라고 권고함에 따라 규칙 시행은 늦어지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