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적 제62호 대구 달성토성 주변 달성동과 대신1동 일대의 건축물 최고 높이 허용기준을 완화했다. 건축물 최고 높이 허용기준은 기존 10m 이하에서 평지붕은 11m 이하, 경사지붕은 14m 이하, 건축 층수는 3층까지 변경 됐다. 중구청은 건축 및 개발행위 기준 완화에 대한 주민 건의 및 주변 기존 건축물 등을 감안해 지난해 11월 문화재청의 현장조사와 12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달 31일 완화된 허용기준이 최종 확정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달성동과 대신1동 주변 건물 층수가 기존 2층에서 3층으로 1층 더 높일 수 있게 됐다"면서 "낙후된 달성토성 주변지역에 대한 도심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점차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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