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은 일과 상관없이 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근로 능력 상실이 증명될 때 혜택을 받는 제도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프면 쉴 권리인 상병수당 시범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모두에게 두터운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파서 치료하기 위해 쉬는 동안 소득 일부를 보장해주는 제도가 상병수당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기간에 상병수당 확대를 공약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은 “국민의 기본적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취지이다. 
 
상병수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이 운영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도 신종 코로나19를 겪으며 2022년부터 시범 도입했다. 당초 올해 본격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2027년으로 본사업 검토가 미뤄졌으나 새 정부에서 우선순위로 검토될 전망이다.
소득이 끊길까 봐 아파도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때 치료받도록 하면서 질병이 중증이 되는 것을 막아 의료비를 절감하며 빈곤과 건강 악화 악순환을 끊는 데 목적이 있다. 상병수당 1단계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에서 시범 운영했다. 
 
해당 지역에서 살거나 일하는 만 15~64세 취업자에게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했다. 다만 아파도 바로 받을 수는 없고 대기 기간을 뒀다. 부천과 포항은 대기 기간이 7일이고 최대 120일까지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상병수당을 전국으로 확대하려면 우선 재원부터 마련해야 한다. 올해 상병수당 예산은 고작 36억 원이다. 새 정부의 취지에 전 국민이 기대가 크다고 해도 전국으로 확대해 전액 국비로 충당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 지금처럼 정부 세금으로 하면 재정 부담이 큰 만큼, 고용주가 일부 부담하는 방안도 있으나 쉽지 않다. 
 
외국의 상병수당 제도 경우 호주·뉴질랜드·덴마크·아이슬란드는 상병수당을 정부 세금으로 운영한다. 반면 이탈리아, 스웨덴, 핀란드는 보험료를 별도로 징수한다. 고용주와 근로자가 일정 비율로 분담하는 방식이다.
현재 상병수당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해당 지역에서 상병수당 시범 사업 참여를 신청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나 한의사가 진단한다. 다만 상병 수당자가 객관적으로 인증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 대통령의 상병제도는 국민의 기본적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