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들은 연체금을 받기 위해 경제적으로 곤란한 보험계약자의 보장성보험을 강제로 해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은행과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생명·손해보험회사 등에 대해 소액의 보장성보험에 대한 압류 및 채권 추심을 자제하도록 지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 재산은 압류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압류 금지 대상은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과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과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 등이다. 그동안 신용카드사 등은 연체자가 보험계약이 있는 경우 향후 지급될 보험금에 대해 압류만 가능했다. 그러나 2009년6월 대법원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면서 보험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연체금을 회수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실제 한 카드사는 저축성보험이 아닌 납입보험료가 적은(월 6만원) 보장성보험을 중도 해지한 뒤 환급금 199만원으로 채권 상환금을 충당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로 뇌출혈과 근육암, 위암 등 건강에 치명적인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금융회사가 치료비를 압류하 면서 치료가 곤란해진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계약 압류건수는 2009년 6만9000건에서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7만6000건으로 대폭 늘었다. 압류 금액도 2조6740억원에서 4조6534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보험약관에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의 경우 특별부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지도했다. 특히 보험계약을 압류하거나 추심할 경우 고객 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해 이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향후 개별 회사에 대한 검사에서 확인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생활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압류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소액 금융재산은 압류나 추심행위를 금지하도록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압류금지를 대상으로 소액금융재산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정부 관련부처 등과 협의해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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