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가 장기간 재산세를 체납해 고위공직자로서의 자질에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강창일 민주당 의원이 서울 강남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중경 후보자 체납사실 조회 자료'에 따르면 최 장관 내정자는 본인 소유의 서울 청담동 S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를 체납해 자택을 압류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강 의원에 따르면 최 내정자는 재산세 2005년 7월분 67만2990원, 2005년 9월분 66만5250원, 2006년 7월분 재산세 92만원 등 총 225만8240원을 1년 이상 체납, 강남구청으로 부터 2006년 5월말 부동산이 압류조치됐다. 이후 최 내정자는 2007년 7월말 체납세금을 완납한 뒤 압류해제를 받았다.
강 의원은 "최 내정자는 재산이 27억원에 달하는 자산가로 10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200여만원을 체납한 것은 이유야 어떻든 고위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격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특히 최 내정자는 30년 가까이 기획재정부(구 재정경제부)에만 근무해 왔다"며 "최 내정자의 세금 체납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대다수 서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는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