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도 모자라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설치 법안이 나왔다. 이 법안은 검찰 해체 뒤 수사권 장악법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집권 직후부터 여당의 수사권 완전 장악에 나선다”는 비판이 나왔다. 장경태·김용민 등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국가수사위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국수위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되고, ‘수사기관 간 수사권 조정’ ‘수사에 대한 통제’ ‘수사 절차상 국민주권주의의 실현’ 등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검찰청 폐지와 함께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대한 감사와 감찰, 수사 심의, 수사권 조정 등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국수위원 11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발끈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법 파괴·검찰 해제 4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일부 의원이 추진하는 검찰청법 폐지 법안과 공소청 신설 법안,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에 대해 "헌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형사 사법 제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과 검찰총장 임명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검찰청 존립 근거가 헌법에 있는 것"이라며 "헌법 개정 없이 검찰청을 사실상 해체하겠다는 시도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는 국가 수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하는 법안에 대해선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모든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수사기관을 명백히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법안은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전 국민의 삶과 안전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혼란과 폐해는 공수처의 10배, 100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 검찰청이 없는 국가는 없다. 개혁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 권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대한민국 검찰은 이미 검수완박으로 힘이 빠진 상태다. 검찰은 1948년 8월 2일 국회가 '검찰청법' 제정·공포로 검찰청이 설립된 이후 혼란기 자유대한을 지켜온 1등 공신이다. 검찰청이 존재 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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