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로부터 고소사건 청탁과 함께 고급승용차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이른바 '그랜저검사' 정모 전 부장검사가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 심리로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부장에게 징역 3년 및 추징금 4614만6000원, 건설업체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정 전 부장의 변호인은 "현금과 수표를 받은 것은 인정하나 직무관련성이 없고, 자동차는 받은 것이 아니라 구입대금을 빌린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특히 "20년 동안 알고지낸 친밀관계에서 단순히 용돈 개념으로 받은 것이지 청탁 등의 대가성은 있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 이전에도 몇 차례 식사를 대접받거나 용돈을 받는 등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 "비록 정 전 부장이 고발 당한 이후 차량 구입 대금을 변제하긴 했지만 우연일 뿐, 고발을 알고 난 뒤 문제를 덮기 위해 갚은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의 변호인 역시 정 전 부장의 변호인과 같은 취지의 내용을 주장하며 공소사실 중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부분은 완강히 부인했다. 정 전 부장은 최후진술에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다시 기회를 주시면 어려운 이웃과 소외계층을 위해 봉사하겠다"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정 전 부장은 김 사장으로부터 3400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받고 자신이 사용하던 시가 400만원대 중형승용차를 김 사장에게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8년 5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6차례에 걸쳐 김 사장으로부터 현금과 수표 등 16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당초 무혐의 처분 받았으나 정치권 등에서 비판 여론이 일자 김준규 검찰총장의 지시로 특검팀이 재수사에 착수, 결국 정 전 부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밝혀냈고 그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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