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유학이나 파견근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 해외에서 자녀를 낳아야 복수국적 허용대상자에 해당하게 된다.
법무부는 원정출산 예외 대상에 관한 세부 기준을 담은 예규인 '국적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 지침은 자녀출생 당시 유학, 공무파견, 해외주재, 취업 등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외국에서 체류할 경우 원정출산 대상자로 보지 않고 복수국적을 인정토록 했다.
먼저 자녀출산을 전후해 유학생의 경우는 외국 정규대학에 입학해 6개월 이상 수학해야하며 어학연수생은 공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해외지사에 파견 근무를 나간 직원은 국내 기업 또는 단체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6개월 이상, 외국에 공무상 파견 명령을 받은 공무원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
외국 소재 기업이나 단체에 고용된 사람과 외국에서 자영업을 한 사람은 1년 이상 해외에서 근무 또는 영업을 해야 원정출산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밖에 외국에서 자녀가 출생하기 전후로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원정출산 예외 대상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부모 중 한 쪽이 2년 이상 외국에 계속 체류한 경우 원정출산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지만, 이 기간에 연간 90일 이상 국내에서 머물면 외국에 계속 체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한편 국내에서 태어난 만 20세 이상의 화교가 귀화를 신청하면 생계유지 능력과 범죄 전력 등을 살펴 귀화심사 과정에서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개정 지침에 포함됐다.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출생해 국내 학교 과정을 이수하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 지적·정신 장애인 등에 한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해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화교들이 국내에 정착한지 수십 년이 지나 2~3대까지 걸쳐 우리 사회에 동화됐다는 점을 고려해 필기시험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