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은 무소불위의 법사위원장 자리를 또 차지하려 한다. 이제 소수 야당에 복원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찮다.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 힘 3명의 상임위원장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힘에 넘겨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김석기 위원장은 법사위원장을 가져오는 대신 외통, 국방, 정보 상임위원장 3자리를 넘길 의향이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요구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상호 견제를 위해서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소수 야당이 차지하면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것.    국힘은 “민주당 정부가 입법·행정을 장악하고 사법부 장악까지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재명 면소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힘 의원들은 “이 법안들은 모두 국회 법사위 소관”이라며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동안 공수처법, 검수완박법, 임대차 3법 등 통과되지 말았어야 하는 악법들이 제지 없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법사위는 행정부를 견제하기는커녕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다”며 “대한민국 국회는 민주당만의 국회가 아니므로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기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분열과 갈등에서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속히 다시 돌려놓으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신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 자당 박범계 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 원 구성 협상이 파열음을 내고 있다.    국회의장과 주요 상임위원장을 이미 차지한 민주당이 야당과 최소한의 협의 없이 막강한 권한을 가진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움켜쥐려는 행보에 '입법 독주'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국회에 제출되는 모든 법률안의 체계·자구는 물론 내용까지도 심사할 수 있는 핵심 상임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요구를 묵살하지 말라.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 아닌가. 국회 주요 직을 독식한 데 이어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차지할 경우 무소불위 정당으로 낙인찍혀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정면충돌보다는 타협정치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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