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전기료를 포함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 급등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 인상을 요청하지 못한 업체들이 대다수였다.중소기업중앙회는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과 공동으로 지난달 14일부터 23일까지 5대 뿌리업종 중소기업 700개사를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확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90.1%가 “전기료를 연동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뿌리업종의 부담 실태를 파악하고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 필요성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조사 결과, 제조원가 대비 전기료 비중이 10% 이상인 기업 비율은 열처리 산업이 99.3%로 가장 높았으며 표면처리(85.7%), 주조(79.3%), 금형(75.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열처리 업체의 81.4%, 표면처리 업체의 60.0%는 전기료 비중이 20% 이상이라고 응답했다.실제 산업용 고압A 전기요금은 2022년 1분기 105.5원/kWh에서 올해 4분기 174.0원/kWh로 크게 올랐으며, 이로 인한 부담을 느낀 기업은 90.1%(매우 부담 57.7% + 약간 부담 32.4%)에 달했다.하지만 전기료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려 했느냐는 질문에는 76.4%가 “요청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가장 큰 이유는 ‘거래처와의 관계 악화 우려’(69.3%)였다.이로 인해 ‘특별한 대처 방법 없음’(70.1%), ‘원가 이하 납품 지속’(25.4%) 등 소극적인 대응이 대부분이었다.전기료가 납품대금 연동제에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로는 ▲연동제의 ‘제값 받기’ 취지 부합(52.9%) ▲정부의 전기요금 완화 정책이 한시적(39.2%) ▲원재료 중심 현행 연동제의 한계(36.0%) 등이 꼽혔다.전기료가 연동 대상에 포함될 경우 제도 활용 의사가 있다는 응답도 78.7%에 이르렀다.오세희 의원은 “에너지비를 연동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요구는 뿌리기업들이 제값 받고 납품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되찾고자 하는 것”이라며 “현실을 반영해 납품대금 연동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도 “뿌리업종은 전기를 사실상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는 업종임에도 현행 제도에서는 제외돼 있다”며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된 만큼 조속한 보완 입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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