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은 설명절을 맞아 수출화물의 적기선적과 제수용품·생필품 및 긴급 수출용원자재 등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고,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관세 등 환급금을 보다 신속하게 지급해 수출업체를 지원하고자 ‘설명절 수출입업체 특별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기로 했다.
수출지원 확대를 위해 10일부터 2월 8일까지, 30일간을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24시간 통관특별지원팀’을 편성·운영한다.
수출물품 적기 선적에 지장이 없도록 전자통관시스템이외에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을 상시 허용하고,수출용 원자재 및 시설재, 제수용품 등 농수산물은 입항전 수입신고제도 등 사전통관제도 이용을 적극 권장했다.
다만, 축산물에 대해서는 최근 구제역사태를 감안해 검역여부(가축전염병, 축산물 등)를 철저히 확인한 후 통관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출물품의 신속통관 등 화물의 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세사, 보세운송업체 등 통관종사자와 유기적 연락체계를 구축해 수출입업체의 통관애로사항 발생시 즉시 해소 될 수 있도록 했다.
수출입업체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하여 관세환급특별지원기간으로 ‘17일부터2월1일까지 16일간을 정하고, 근무시간을 오후 6시에서 8시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P/L(Paperless) 환급신청건은 당일 처리원칙으로 지급하고, 일과시간 종료 후에 환급결정 된 건도 당일 한국은행에 지급요청을 하고, 환급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해야 할 건에 대해서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급금을 우선 지급한 후 설연휴 이후에 심사하도록 하며, 서류제출 환급비율을 축소 운영하여 서류 제출 및 심사로 인한 환급금 지급 지연을 방지하도록 했다. 손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