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심 구속 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을 3시간 남겨두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 심문을 연 뒤 오후 9시 10분쯤 영장을 발부했다.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석방될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첫 구속 사례로 기록됐다.
 
이에 따라 내란 특검팀은 향후 6개월 동안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내란과 외환 사건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김 전 장관 측의 노골적인 재판 지연으로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심문은 오후 5시 30분에 종료됐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구속돼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김 전 장관은 내란 란 사건으로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가장 먼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구속됐으며 지난해 12월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1심 구속 기한(6개월)은 26일 0시에 만료될 예정이었다.1심에서는 기본 2개월 구속에 이어 2개월씩 두 차례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김 전 장관이 아무런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는 걸 막기 위해 검찰은 재판부에 직권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요청했고, 법원은 지난 16일 보석 결정을 내렸다.김 전 장관이 법원 결정을 거부하고 구속 기간 만료 때까지 나가지 않겠다며 서울 고법에 항고했다.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4일 김 전 장관 측의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법원의 구속 결정에 따라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를 상대로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김 전 장관은 다시 6개월 간 미결 수용자 생활을 이어가게 됐는데, 특검으로서는 사실상 수사 기간 150일 내내 김 전 장관을 구속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불법기소와 불법재판으로 형사절차를 무력화하는 특검과 법원의 범죄가 이후 다른 군 장병의 재판에서 또 자행될까 심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