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공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서면근로계약 미작성, 체불임금 미지급,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을 집중 관리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일을 하고도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우선 고용부는 설 연휴에 앞서 이날부터 내달 1일까지를 체불임금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각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한다.
현재까지 청산하지 못한 체불임금 건에 대해서는 설 전 지급을 촉구하고 수차례 하도급 공사로 체불가능성이 높은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유보임금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한다.
상습 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악덕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난해처럼 올해에도 법무부 및 검찰과 협의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체불 근로자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700만원 한도로 생계비를 대출해준다. 사업주가 도산해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체당금(2011년 예산 2663억원)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또 겨울방학을 맞아 내달 20일까지 '최저임금 4110 지킴이'에 신고된 616개 사업장과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는 PC방, 주유소, 편의점 등 1860곳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연소자 다수고용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서면근로계약 체결 실태도 파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