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유연근무제'가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 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신규 채용인원의 10% 이상을 단시간 근로자로 채용·전환토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유연근무제란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무시간이나 장소를 선택 조정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하거나,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사·육아 등으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여성인력 활용을 촉진하고 신규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 마련됐다.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제나 탄력적근무제, 재택근무제 등이 여기에 속한다.
정부는 지난해 유연근무제를 전국 11개 기관에서 시범실시해 2928명을 채용,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단시간 근로자 및 공공기관의 건의사항을 반영, 단시간 근로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했다.
우선 정규직 단시간 근로자 채용확대를 위해 정원을 인원수 뿐 아니라 총 근로시간으로도 관리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정원이100명일 경우 전일제90명에 시간제20명으로도 관리가 가능하다.
인건비 증가 등 경영평가 불이익으로 단시간 근로자 채용에 소극적인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시간 근로자 채용 등에 따른 추가비용을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추가경비(급식비, 교통비 등)는 단시간 근로 예비비에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인사, 보수 등 처우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가이드 라인도 제시했다.
이밖에 단시간 근로제 이외에도 획일적인 근무형태에서 조직문화를 성과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택·탄력근무,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도 최소 2개 이상 도입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보수·인사 등 자체 내부규정을 정비하고, 신규 채용인원의 10% 이상을 단시간 근로자로 채용·전환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단시간 근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11년 경영평가지표'에 단시간 근로자 채용 및 전환실적을 반영(가중치 0.5점) 했으며 매월 추진실적도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