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10일 오토바이 날치기를 한 A씨(21) 등 2명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9일 새벽 2시50분께 대구 달서구 성당동 한 도로에서 길을 가던 B씨(51·여)의 14만원이 든 손가방을 오토바이를 타고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을 저지른 뒤 달아나다 순찰차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여죄를 수사중이다. 손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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