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본인 확인 절차에 사용되는 모바일 신분증 종류를 현행 모바일 운전면허증에서 주민등록증과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실물 신분증을 통신업계 종사자가 맨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이 위·변조 우려와 대리 신분증 제시 가능성 등이 한계로 지적되며 모바일 신분증을 통한 확인이 도입됐다. 다만, 지금까지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인정되는 불편이 있었다.과기정통부는 통신 이용자가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SK텔레콤과 KT는 1일부터 본인 인증용 모바일 신분증 종류를 확대하고 LG유플러스는 30일부터 적용한다.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는 올해 하반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