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세대의 중요한 소득원으로 꼽히는 주택연금(역모기지) 제도가 '자녀에게 집을 물려줘야 한다'는 의식과 낮은 급여 수준이라는 이중의 벽에 막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월지급금을 현실화하고 가입 문턱을 대폭 낮추는 등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다.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사적연금제도 연금화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고령층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된 주택연금제도의 현실과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1일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연금제도의 성적표는 초라하다. 2007년 도입 이후 가입 건수가 꾸준히 늘어 2023년 말 기준 누적 12만 건을 넘어섰지만, 이는 전체 대상 주택의 1%대에 불과한 미미한 수준이다.가장 큰 가입 장애물은 '상속'에 대한 인식이었다. 주택금융공사의 2022년 실태조사 결과, 가입하지 않는 이유로 '자녀에게 상속하기 위해서'라고 답한 비율이 54.4%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월지급금이 적어서(47.2%)'라는 응답이 높았다.지역별 불균형도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 2024년 4월 기준, 전체 가입자의 3분의 2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는 주택 가격이 높은 수도권에 혜택이 쏠리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 설상가상으로 2020∼2021년 주택 가격 급등기에는 기존 가입자들이 연금을 해지하고 주택을 매각(해지 후 매각 비중 46.3%)하는 사례가 급증해 제도의 안정성을 위협하기도 했다.보고서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연금'과 '더 넓은 가입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째, 월지급금 증액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최근 대출 한도를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한 데 이어, 주택 가격 상승 추세를 반영한 지속적인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저가주택(시가 2억5000만원 미만) 소유자에게 월지급금을 최대 20% 더 주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 조건에서 기초연금 수급 요건을 폐지해 저가주택 보유자 전체로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제시했다.둘째, 가입 문턱을 대폭 낮춰야 한다. 현재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인 주택 가격 상한을 미국, 홍콩처럼 궁극적으로 폐지하고, 연금저축(소득 100원당 11∼15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세제 지원율(100원당 1.6∼2.2원)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마지막으로, 고령 가구가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기면서 발생하는 차액을 연금 계좌에 넣어 세제 혜택을 받는 '주택 다운사이징'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주택을 평생 보유하려는 성향이 강한 고령층에게 상속과 노후 준비를 병행할 수 있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보고서는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에 묶여 있는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세대의 현실을 고려할 때, 주택연금의 기능 정상화는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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