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과 다자간 무역협정 확산 등으로 관세장벽이 줄어드는 추세다. 반면 상품에 대한 기술규제가 새로운 보호무역 수단으로 대두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11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최근 주요국 기술규제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기술규제 건수는 1817건으로 2005년(894건) 보다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별로는 미국(187건), EU(82건), 캐나다(62건), 일본(31건)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간다(144건), 브라질(86건), 케냐(67건), 중국(64건) 등 개도국의 기술규제 통보건수도 함께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47건으로 WTO회원국 가운데 미국, 중국 등에 이어 14번째로 많았으며 콜롬비아와 태국이 각각 47건으로 뒤를 이었다. 아울러 WTO무역기술장벽위원회(TBT위원회)에서 논의하는 '특정무역현안'은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60건에 달했고, EU와 중국, 미국 순으로 규제가 많았다.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상대국인 EU, 중국, 미국의 기술규제를 조사한 결과, 대체로 규제기관 중복되거나 이중규제가 많았다. 예를 들면 EU가 시행중인 기술 규제의 내용들과 EU 개별회원국들이 자체적으로 국내법을 적용하는 법령이 상이해 무역상대국은 동일한 기술에 대해서도 EU 및 각 개별 회원국별로 상이한 규제내용을 따르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또 EU의 기술규제 기준은 WTO 및 통상의 국제기준과도 차이가 있어 불확실한 규제 내용으로 인해 제품 생산 및 수출단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소비자안전이나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에 관한 규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분야가 매우 다양하고 관련산업이 포괄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에너지사용 제품 전반에 적용되는 친환경 설계 기준과 특정 제품군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술규제 내용이 일치되지 않아 업계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WTO TBT위원회에 통보되지 않는 규제도 적지 않은데다 수출 관련업계가 사전에 기술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무역연구원은 이처럼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인 각국의 무역기술장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중소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업계, 연구기관, 관련 부처 등이 함께 참여하는 산·관·연 종합 대응체제 강화를 주문했다. 현재 주요 교역대상국인 EU, 중국, 미국 뿐만 아니라 통보문 건수, 특정무역현안 논의 건수, 우리나라의 수출액 및 수출대상국 순위 변화 등을 감안해 신흥개도국 중 인도, 브라질, 멕시코, 칠레, 에쿠아도르, 베트남 등 특정국가에 대한 기술규제 정보 파악도 필요하다는 무역연구원의 설명이다. 국제무역연구원 관계자는 "해외 기술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업계와 정부, 연구기관이 합동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소셜 네트워크등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동시에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며 "현존하는 TBT 중앙사무국의 위상 강화 또는 독립적인 기구 설립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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