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는 단순한 정치 체제가 아니다. 그것은 국민의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이며,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헌법적 방어선이다.    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에 삼권분립이 있다. 입법·행정·사법, 이 세 권력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며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구조가 무너진다면 자유도, 민주도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현실에 놓여 있다. ‘삼권이 하나’라는 말은 더 이상 과장이 아니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입법부와 사법부 위에 군림하고, 정치적 입장에 따라 법 해석이 달라지는 상황.    이는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 아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의 대원칙조차 무너지는 오늘, 우리는 과연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가?‘유권무죄, 유전무죄(有權無罪, 有錢無罪)’라는 말은 이제는 단순한 풍자가 아니다. 힘 있는 자, 돈 많은 자는 법 위에 있고, 힘없는 국민만이 법 앞에 서는 세상. 이런 구조는 결국 법치의 붕괴를 의미한다. 법치가 무너지면 그 자리에 남는 것은 권력자의 자의(恣意)뿐이다.    설령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 위에 설 수는 없다. 그 순간 자유민주주의는 사라지고, 그 국가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 이는 역사가 증명하고, 세계가 보여주는 진리다.헌법 제1조 2항은 말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며, 결코 변할 수 없는 헌법의 기둥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순간, 국민의 주권은 허울뿐인 구호로 전락하게 된다.그럴 때 국민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침묵이 아니라, 저항이다. 법치가 무너지고, 정의가 짓밟히는 순간에 국민이 침묵하는 것은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는 일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포기할 때 무너지고, 국민이 깨어 있을 때 지켜진다. 나라를 위한 저항은 결코 반역이 아니다. 그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정치가 국민을 이끌지 못하고, 권력이 국민을 짓밟는 시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권력자의 각성이 아니라 국민의 행동이다.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자유민주주의의 벼랑 끝에서, 다시 국민주권의 본질을 묻고, 삼권분립의 가치를 되살려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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