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는 13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 차남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편법입학했다는 의혹과 관련 "법률과 규정에 근거해 학생을 선발했으며 부정입학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대는 이날 "본교 로스쿨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시행령에 근거해 입학 정원의 3분의 1이상은 비(非)법학사를 선발했다"며 "입학 정원의 3분의 1이상은 타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를 선발해야 하는 규정을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2009학년도에 150명(일반전형 140명, 특별전형 10명)을 선발했다"며 "최초 합격자 기준 비법학사는 102명(68%), 타교 학부 졸업자는 50명(3분의 1)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최초 합격자 발표 이후 일반전형에서 5명이 등록하지 않았다. 이중 본교 학부 졸업자는 3명이었고 타 대학 학부 졸업자는 2명이었다"며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본교 학부 졸업자 3명, 타교 학부 졸업자 2명을 추가 합격자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또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된 안 대표의 차남은 서울대 법학부를 졸업하였으며 일반전형의 예비 합격자 순위 2번이었다"면서 "정해진 충원 기준에 따라 최종 합격자로 추가 선정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서울대 법대 후배들로부터 받은 제보에 의하면 서울대 로스쿨이 지난달 10일 정원 150명의 합격자 발표를 했다"며 "그런데 추가 합격자 2명을 발표하면서 대기순번 7번인 안 대표의 둘째 아들과 1번에게 합격 통지를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