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스트리트뷰(Street View)'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트리트뷰는 인터넷 상에서 특정 위치의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구글은 지난 2009년말부터 국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미국 등 16개 국가에서 서비스 중이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3일 구글 본사 소속의 미국인 프로그래머를 통신비밀보호법 등 혐의로 기소중지하고 구글 본사를 같은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구글은 이같은 혐의로 유럽과 호주 등 세계 16개 국가에서 수사를 받고 있으며 형사처벌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글은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내 용역업체 운전자들을 고용해 총 3대의 스트리트뷰 차량으로 서울·부산·인천·경기 지역에서 약 5만㎞ 거리를 주행·촬영하면서 약 60만명의 불특정 무선인터넷(WiFi) 이용자들의 통신내용과 위치정보 등을 무단 수집·저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하드디스크 79개를 압수해 분석작업을 벌였다. 구글 본사가 보관중인 145개 하드디스크 분량의 국내 무선인터넷 정보를 3차례에 걸쳐 전량을 회수해 정밀분석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글은 7개월동안 수집한 약 3억개의 무선인터넷 패킷중 10%에 해당하는 약 3000만개의 패킷을 불법으로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글 본사가 제출한 무선인터넷 패킷 중에는 ▲개인의 통신비밀(E메일·메신저 내용) ▲인터넷 접속정보(ID/PW) ▲인적사항이 기재된 개인정보 ▲신용카드 정보가 일부 포함돼 있었다. 또 노트북과 스마트폰의 고유 주소(MAC주소)를 비롯해 수집 시간과 위·경도 좌표, 송·수신 IP주소 등 위치정보까지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구글측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것을 일부는 인정했지만 고의성과 의도성은 없었다고 밝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선인터넷 이용자 수십만명의 통신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사상 최대의 피해사례"라며 "통신비밀, 접속정보, 개인정보, 신용카드정보, 위치정보, 모바일 기기정보, IP주소 등 다양한 정보가 노출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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